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11일 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대비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원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해운업체, 수산업체, 유람선업체, 여객선 및 도선업체 중에서 선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원근로감독은 현재 선원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사업장 및 임금체불 빈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며, 설 명절 전까지 선원들의 체불임금이 전액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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