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도약 기회

선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해운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주목된다. 지난해말 선박관리사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거 선원 해외송출(manning)을 주 업무로 하던 선박관리업체가 선주에 대한 선박보험, 선박의 매매ㆍ용선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종합서비스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말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주의 선박관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 법이 시행되는 7월경에 업계와 함께 주 타킷 시장인 일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본 선주의 선박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기본과정을, 한국선박관리업협회에 심화과정을 개설해 업계 종사자를 대상(올해 240명)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민관 합동노력을 통해 선박관리업체에서 올해 한 해만 150여척의 선박을 추가적으로 유치하여 최소 76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육상인원 160명, 해기사 600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선박관리업계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주요 선사가 선박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선박의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추세에 착안하고, 우리나라가 우수한 해기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시장에 인접해 있는 잇점을 이용하여 선박관리산업을 활성화하자는 논의를 해 왔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이번에 제정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현재 선박관리업계는  1941척의 국내외 선박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2020년까지 약 5000척까지 3000여척을 추가로 유치해 매출액을 1조 5천억원에서 6조 1천억원으로 증가시키고,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연료유 공급업체 등 관련 업계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2만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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