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부패ZERO’를 구현하기 위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에 단 한번만이라도 연루될 경우 조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익아웃제’(One strike out)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두 번의 기회를 주는 ‘삼진아웃제’와는 달리 이번에 UPA에서 도입한 ‘원스트라익아웃제’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연루될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조치는 물론 성과급 지급도 배제할 예정이다.

특히 비위에 연루된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물론 해당 부서장도 관리감독책임과는 별도로 내부성과평가에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써 전직원이 연대의식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UPA 김지호 감사팀장은 “UPA는 출범이후 4년여 동안 단 한건의 윤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업규모의 다양화와 업무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윤리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와 같은 윤리사고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나 소규모 조직문화의 특성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 ‘부패ZERO’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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