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항만청은 국가관리항인 마산항에서 항만운송 및 관련사업을 영업중인 116개 업체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중점실태조사 사항으로는 각 업종별로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확보 여부와 인가요금 준수 등을 확인하고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과 항만운송 질서확립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사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향후 ‘항만운영 및 관한에 관한 법률’제정과 항만운송사업체 업무처리요령 개정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