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수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완화돼,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4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의결된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3항, 제4항이다.

이에 따라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됐다. 또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늘어났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됐다.

금액으로 환산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을 8조9000억 원 기준으로 할 경우, 동일차주 한도는 기존의 4조4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동일인 한도는 3조5000억 원에서 5조3000억 원으로, 거액 한도는 44조5000억 원에서 53조4000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커져 ‘제2의 중동붐’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대규모 사업 수주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금지급 조건 악화ㆍ선박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여건에서 우리 기업들은 모두 신용공여한도 완화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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