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플레저보트에 대한 건조절차 및 안전검사기준이 화물선 등 일반선박의 안전기준에 비해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플레저보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해 별도의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우선 화물이나 여객수송이 주목적이 아닌 레저용 플레저보트 검사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적재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옆면에 표시해야 하는 만재흘수선 및 선박복원성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항만 등 평수구역만을 운항하는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육상을 통해 다른 평수구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 정회원이 검사하거나 승인한 수입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규정에 의한 별도의 성능시험을 면제하고, 소형 플레저보트(24m 미만)의 건조검사 시 제출하는 도면의 종류를 12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비사업용은 도면승인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에 대해서는 선체구조강도 확인 방법으로 건조 중 검사뿐만 아니라 건조후 검사(완성검사)도 인정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플레저보트로 많이 사용되는 FRP 재질의 선박은 건조공정이 150일에서 110일로 대폭 단축되며, 약 5천만원의 비용과 20개월이 소요되는 수입 구명뗏목에 대한 별도의 국내 형식승인 절차가 없어지고, 선박복원성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약 5백만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박용 물건의 사용을 허용하고, 출입구 문턱 높이 제한을 완화해 보다 세련된 외관 설계가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간소화 조치가 우리나라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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