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겨울철 기상악화, 동파․결빙 등 선박안전운항 저해요소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코자 겨울철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금년 12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3개월) 추진한다.

주요 추진대책으로는 유조선의 정전기 방지용품 사용 및 국제여객선의 기관분야 등에 대한 현장점검은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교통시설물의 관리․점검 및 항로상 불법어구 제거 등이다.

평택청관계자는 「관내 유관 업․단체 종사자와의 간담회(11.28)를 통해 동 대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겨울철 사고 없는 평택당진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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