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연안화물선이 사용한 경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 선박은 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연안화물선으로서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에 한하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안화물선으로 운항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2012년도에도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  36개 업체에 유류세 보조금 14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화물선 업체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지속적으로 영세한 연안화물선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유류세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류세 보조금 신청시에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갑자기 유류량이증가하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게 된다며 부당청구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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