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일부터 15일까지 2013년 1/4분기(´12.12월~´13.2월) 유류세연동보조금 신청을 접수하여 지급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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