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선박펀드가 일시적으로 부실화될 경우 기존 투자금의 30% 한도내에서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선박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정상화를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고 4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동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펀드가 선박확보 이후 추가 자금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 주주 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해 왔다. 선박펀드는 선사에서 받는 용선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당 배당금이 하락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시황침체로 선박펀드가 일시 부실화된 경우 최소한의 자금 조달로 위기를 치유할 수 있으나 대출 등 외부자금 조달이 곤란해 정상화 기회를 상실하고 추가주식 발행금지로 오히려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법개정으로 펀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 추가주식 발행이 허용됐다.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선박펀드의 추가 주식 발행을 위한 세부 규정들을 담고 있다. 공포된 선박투자회사법에는 추가주식 발행 사유 및 요건 등의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선박펀드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유로는 해난사고를 대비한 미납보험료 정산 등 ‘선박투자회사 정상화’, 운항선사 교체 기간의 연료비・항만시설사용료 등 조달을 위한 ‘선박운항 정상화’, 이외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등으로 제한된다.

주주의 시황 오판에 따른 발행반복(손실확대) 방지를 위해 발행횟수는 3회로, 추가발행에 따른 손실가능성 및 부담증가 등을 고려해 발행한도는 기존 투자금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추가 주식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등 선박운항 및 펀드존립 비용 지급에만 사용토록 용도가 제한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 부실화된 펀드의 자체 자금조달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상화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주식 발행 과정에서도 요건준수 여부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살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해운정책과로 문의하면된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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