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안공모 결과 추가 참여업체 없어

국내 최초로 민간이 제안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인천 영종도 매립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초 사업제안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단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 개발과정에서 조성된 영종도 매립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개발하기 위해 지난 14일까지 제3자 제안공모를 접수했지만 최초 사업제안자 외에는 참여업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이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영종도 매립지(316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주목받아왔다.

지난달 열린 사업 설명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는 많은 업체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공모에서 이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업체가 없어 제3자 공모경쟁을 통한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수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최초 제안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협상을 통해 기존 사업콘텐츠 외에 다양한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인 (주)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협상단을 구성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입시설, 사업시행방법, 총사업비 산정방법, 교통계획, 매각 및 임대부지의 제공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면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협상체결 후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실시설계를 거쳐, 실시계획사업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종도 준설토 매립지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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