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특위, 지원사업 170억원 확정

정부는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확정하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홍원 총리는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해양환경 복원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피해지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정총리는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문제와 관련해 "피해주민과 삼성중공업간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 SOC사업 위주로 편성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는 1, 2차 사업(53개사업, 1조1,073억원)에 이어 추가로 피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1개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176억 1800만원(국비 123억 6200만원)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어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 그 동안 투자계획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원된 51억원을 2014년부터 2개년에 걸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사고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먼저 피해민 보상청구권을 보호하고 국제기금 보상분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 국제기금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소송지원을 위해 관할법원 인근(서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민 소 상담, 소송대리, 별도 손해보상청구 소송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수산분야 피해 인정을 위해 전문기관(국립수산과학원, 통계청 등)에 의뢰해 사고 전후의 어업생산 통계를 분석 후 법원에 제공키로 했다

셋째,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액이 유조선주 및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넷째,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 판결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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