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금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 9천만 원)을 부과했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600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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