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기총회 26일 개최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지난 해의 포워더 업계의 현안 사항이었던 외국환 상계신고 관련 문제 해결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외국환 거래시의 상계신고 관련 업무 지원,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업무 지원 등의 2014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국국제물류협회 김영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는 올해 포워딩업의 위상을 높이고 공생공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협회장으로 선출되어 협회장직을 2년간 수행하면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러 정부시책과 관련해서는 부당함과 아울러 우리 업계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 호소 및 정부의 이해 노력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년 2014년은 청마의 해로 진취성과 역동성이 특성인 청마의 기운으로 지난해 우리 업계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힘차게 털어내기 위한 대책마련에 업계의 뜻을 모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의 관계조성과 정책건의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2자 물류기업 및 대기업 물류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통관용역 세금계산서 발급문제, 외국환 상계신고누락 관련 외환조사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우수포워더인증제도 시행 등 현안에 대한 타개책 마련에 여러 회원님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으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는 2014년 주요 사업으로 외국환거래시의 상계신고 관련 업무 지원,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업무 지원,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관련업무 지원,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 관련 업무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통관업무 수행 관련 관세사법 개정 건의 등을 확정했다.

특히 외국환 거래시 상계신고 관련 업무와 적하목록 사전 제출 제도 관련 업무는 협회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외국환 거래법 근거 상계처리 관련 업무 추진의 경우 인천공항 세관에 등록된 업체들이 외환거래 조사를 받았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운송인으로써의 지위와 외국환 거래법 및 거래규정의 문제점을 개진하며 이의를 제기 했다. 또한 상계처리 관련 설명회, 상계처리 관련 기재부 방문, 법무법인에 법률 질의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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