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실시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능력평가에서 최종 ‘적합’판정을 받은 19개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측정·분석 능력인증은 관련 법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시행하는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 모두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퇴적물의 총인(TN), 총질소(TP), 카드뮴(Cd), 납(Pb)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었다.

숙련도 평가는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표준시료를 각 기관이 분석해 그 결과가 적정범위를 만족하는지 적합 여부로 판단하고,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험실 환경·시료 및 시약 관리, 측정분석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최종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임송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올해 평가에서는 수은(Hg), 비소(As) 등 인증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 능력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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