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지난 달 25일 은행 연합회 대강당에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IFFA가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용역기관을 체결함에 따라 인증 심사기준을 국제물류주선업체에 설명하기 위해 만든 자리이다.

이날 KIFFA의 임택규 차장은 인증심사 기준이 기본 방향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본징적인 기능(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에 충실한 업체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순수 2자물류기업(물류자회사)과 타인의 명의 및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배제된다고 밝혔다.

인증업체 필수요건으로는 물류정책기본봅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라 매출액 중 제 3자물류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이고, 자기 명의로 발행하는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이 연간 3000건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거래하는 수출 또는 수입 화물이 도착하는 국가가 연간 5개국 이상이어야 한다.

▲3PL 80% 이상, 2억원 보험 가입여부 판단
인증평가 심사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사업안정성,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국제화 정도의 3개 항목과 각 항목당 2~3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사업 안정성부문은 재무성과, 영업실적, 안정화 정도로 구성돼있다.

재무성과의 첫 번째 평가항목은 총자산 이익률이다. 이익률 5% 기준 3점이며, 이하로 비율 계산된다. 예를 들어 기업 A의 최근 2사업년도 총자산 이익률이 평균 4.11%인 경우 2.47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은 자기자본 이익률이다. 이익률 12% 기준 배점 3점이며, 이하로 비율 계산된다. 예를 들어 기업 A의 최근 2사업년도 자기자본 이익률이 평균 8.7%인 경우 평가점수는 2.18이다.

사업 안정성의 마지막 평가항목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다. 배점은 4점이며, 매출액 대비 이익률 3% 이상이 기준이 된다. 기업 A가 2년간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5.1%인 경우 3.4점을 받을 수 있다.

3자물류 매출액 비중에는 2점이 배정돼 있다. 3자물류 매출비중 80% 이상이 만점이며, 이하 비율 계산이 된다. A기업이 2년간 물류부문 매출액이 총 1200억원이며, 3PL 매출액이 950억원인 경우 1.98점을 받게 된다.

3점이 배정돼 있는 국제물류부문 매출액 항목에서는 물류부문 매출액 규모가 500억 이상이 기준이 된다.

활동성 비율에는 매출채권 회전율과 총자산회전율이 평가된다. 2점이 배정돼있는 매출채권 회전율은 600% 기준이며, 이하로는 비율 계산된다. 3점이 배정된 총자산 회전율은 120% 기준이며, 이하 비율 계산된다.

안정화 정도에는 부채비율과 유동성 비율,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포함된다. 우선 부채비율은 120% 이내가 기준으로 3점이 배정된다. 자본 잠식의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200%는 2.5점, 500%에는 0.62점이 배정된다. 유동성 비율은 180% 이상에 2점이 배정된다.

마지막으로 2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 보험 가입에는 5점이 배정돼 있다.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상 화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면 약관상의 책임 한도에 따라 배상하는 보험 가입여부를 평가하는 것. 2억원 이상 5점, 1억원 이상 2.5점이다.

▲법규준수도 10점, 관련 단체 가입여부도 심사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 부문에서는 전문인력과 전문능력 2개 부문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우선 전문인력 확보율에 대한 평가다. 5점이 배점돼 있는 이 항목에서는 총 종업원수 대비 30% 이상이거나, 200명 이상 기업에서 60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범위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업무 10년 이상 유경험자, IATA 디플로마 소지자,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련 유사 자격증 소지자, 물류관련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의미하며, 1인이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1인으로 산정된다. 총 종업원 수 130명인 A기업이 전문인력이 36명인 경우 4.62점, 총 종업원수 250명인 B기업에 전문인력이 48명인 경우 4점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교육실적도 5점이 배정돼 있다. 연간 1인당 평균 교육시간이 8시간인 경우 5점을 ㅂ다을 수 있다. 인정기준은 사내외 물류관련 교육실적으로 사내 직원교육이행실적표, 교육경비 지급 영수증, 위탁교육계약서, 수료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전문능력 부문에서는 자기명의 B/L발행건수 비율, 매출고객의 분포성을 평가한다. 우선 자기명의의 B/L발행건수 비율은 8000건 이상이 기준이 된다. 인정기준은 신청인이 직전 사업년도에 수출입화물을 취급한 건수 중 자기 명의로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발행건수이며, 해외 현지법인이 수입화물에 대해 자기 명의의 B/L이나 AWB를 발행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겨우 인정된다. 증빙서류는 적하목록 전자문서사서함지정사업자(KTNET, KLNET, KCNET 등)가 발행한 수출·수입 M/F 신고실적 증명서이다.

매출고객의 분포성은 매출비중과 매출고객 분포수로 평가된다. 2점이 배정돼있는 최대고객 매출비중은 최대고객의 매출비중이 2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3점이 배정돼있는 매출고객 분포수는 매출고객 수 5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지원역량 및 대외 신인도 항목에는 화물운송추적서비스와 법규준수도, 국내외 단체 가입을 심사한다.

5점이 배정된 화물운송추적서비스 항목에서는 실시간 전구간 추적 가능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실시간으로 국내와 국제 전구간 추적이 가능하면 5점이 배정된다.

10점이 배정돼있는 법규준수도는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준수도를 측정하게 된다. 최근 사업년도 중 위반 건수가 없는 경우 10점이 부여되며, 0.02%가 증가할수록 2점씩 감점된다. 1년간 5300건의 수출입화물을 신고한 업체가 4건의 과태료 부과선고를 받았다면 0.075%로 4점이 부여되며, 9만 5240건을 취급한 업체가 35건의 과태료를 받았다면 0.037%로 6점이 부여된다.

국내외 단체 가입여부에는 5점이 부여돼있다. KIFFA, FIATA, IATA 등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단체에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3개 단체 이상 가입 시 5점을 부여 받는다.

마지막 심사 항목은 국제화 항목이다. 이 항목에는 권역·화물 종류별 전문성, 해외하주와의 거래 비율, 국제네트워크의 세부항목이 있다.

권역별 거래대륙 평가지표에는 2점이 배점돼있다. B/L 또는 AWB에 나타난 화물의 도착지 대륙이 5개 대륙이면 5점을, 그 이하면 비율 계산된다. 4개 대륙의 경우 1.6점이 부여된다. 권역별 거래국가에는 3점이 부여된다. 30개국이 기준이 되며, 그 이하는 비율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화물의 종류는 30개 이상에 5점이 부여된다. 22개 항목이라면 3.67을 부여받게 된다.

해외하주와의 거리비율에는 10점이 배정돼있다. 거래비율이 15%면 10점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네트워크 항목에서 해외법인 운영과 해외파트너 운영에 각 5점씩 10점이 부여된다. 해외법인은 지사와 영업소를 포함해 5개 이상, 파트너는 80개 이상이 기준이 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