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 세월호 선박안전관련법 개선책 발표

선장 출신의 고려대학교 로스쿨 김인현 교수가 지난 8월 25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제70회 변호사연수회에서 ‘선박안전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책-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인현 교수는 우리나라 선박안전관련 법률을 구성하는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해운법 등에 대해 사진을 곁들이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교수는 세월호가 과적했다는 의미는 만재흘수선까지 실려야하는 무게는 동일하지만, 선박의 아래에 실려야하는 발라스트(평형수) 무게를 위로 이동했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였다.

김교수는 해양대학 등과 같은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부원들이 상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 5일간의 면허취득교육은 너무 짧으므로 적어도 4개월 이상은 되도록 전문교육을 강화해야한다며 강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교수는 또한 내항여객선중 로로카페리선은 외항선박과 같이 선박안전법상의 ISM Code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료를 희망하는 분은 김인현 교수 메일(captainihkim@korea.ac.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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